호매실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안)

[시행2020.4.1.]
[2021.04.01.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호매실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설치)
이 회는 호매실중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라 하고 호매실중학교에 설치한다.


제2장 위원의 구성 및 선출
제3조(위원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1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5명(45.4%),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명(36.3%), 지역위원 2명(18.1%)으로 구성한다.
제3조의1(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

제4조(위원의 겸임)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제5조(위원의 선출시기)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제6조(위원의 선출)

① 학부모위원 선출은 전체 학부모 회의에서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다만, 학교의 규모․시설들을 고려하여 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거나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당해 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할 수 있으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개정2020.4.10.>

②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③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 및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 위원,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④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입후보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2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 또는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개정2020.4.10.>

제7조(선출관리위원회)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각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③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학부모 5인 이내로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④ 교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제회의에서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교원 3명을 직접 선출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제8조(보궐선거)

① 위원이 임기중에 결원될 때에는 보궐선출을 실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보궐선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보궐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의1(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법 시행령 제59조 제7항에서 규정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학생수 20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의 경우에는 연임할수 있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라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위원의 자격 상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하는 경우

2. 학부모위원은 자녀 학생이 졸업,휴학,전학 및 퇴학하는 경우.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3. 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4. 위원이 제4조의 규정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5. 학부모 위원과 지역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학력,경력등 주요내용에 거짓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6. 위원이 사임하고자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7.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59조 제6항을 위반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학교와의 거래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

제9조의1(위원의 의무 등)

①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에게 회의 , 연수 등 참가에 따른 교통비 등 실비를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수 있다.

②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학교운영에 관여 할수 없다.

③위원은 해당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학보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아니된다.



제3장 회의운영 등
제10조(심의사항 등)

① 운영위원회는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조례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2. 교내 사고 및 학교 관련 각종 민원 사항으로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정․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③ 위원이 아닌 사람이 학교운영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이해 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회의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4월과 9월 연 2회 개최한다.

② 회기는 회의 당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집 한다.

④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붙여 위원에게 개인별로 알려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일과 후 또는 주말에 소집할 수 있다.

⑥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1조의1(안건의 제출 등)
①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12조(회의참관)

①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 교사, 학생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회의 참관인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의1(소위원회)

①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 소위원회와 예•결산소위원회를 둔다.

②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소위원회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학생대표를 통한 안건제안)

①「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1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대표가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안학생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제안하고자 하는 제안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안건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학생의견수렴 또는 학생설문조사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학생안건제안서의 수용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도록 한다.

제14조(질서유지)
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5조(공청회)

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학부모․지역주민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16조(운영 경비)
위원의 연수경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제17조(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의 1(간사)
①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밭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4장 규정의 개정
제18조(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2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19조(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